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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자 위한 웹툰 산업 구조 (IP, 계약, 수익모델)

강하이도 2025. 12. 1. 08:49

계약서 작성 사진

 

웹툰은 단순한 디지털 만화를 넘어 이제는 영상, 출판, 굿즈,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멀티 콘텐츠의 중심입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는 웹툰 IP를 둘러싼 기획, 계약, 수익 분배 구조가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에게는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이 아니라, IP의 법적 구조, 산업 흐름, 수익 전환 경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웹툰 산업의 구조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획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조명합니다.

1. 웹툰 IP 구조의 이해: 기획과 권리 관리

웹툰 산업의 근간은 IP, 즉 지식재산권에 있습니다. 하나의 인기 웹툰이 등장하기까지는 작가의 창작력뿐 아니라, 플랫폼의 편집 시스템, 연재 전략, 마케팅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여기서 기획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의 저작권은 기본 권리로 남아 있지만,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영상화, 번역,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라이선스 형태로 이전되기도 합니다. 이때 IP는 독점적 계약으로 귀속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플랫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독점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구조에 따라 추후 사업 확장의 가능성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 직접 웹툰을 기획하거나 작가를 고용해 제작하는 사내 IP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플랫폼이 원저작권까지 보유하게 되어 영상화 및 굿즈 사업에서도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습니다. 반면 외부 작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웹툰은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조건이 가능하므로, 기획자 입장에서는 IP 소유와 사용 구조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공동 저작’과 ‘권역별 사용권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지역별로 IP 권리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하며, 이 경우 다국적 계약을 체결하는 역량도 필수로 요구됩니다. 기획자는 권리 범위를 세분화해 수익 분배와 파생 콘텐츠 기획을 정교하게 구상해야 합니다.

2. 계약 구조의 다양성과 실무적 고려사항

웹툰과 관련된 계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연재 계약 외에도, 영상화 우선권 계약, 수익 공유형 퍼블리싱 계약,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공동 기획 계약 등 실무에서 마주치는 계약 유형은 매우 복잡합니다. 콘텐츠 기획자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내용 이해를 넘어 계약 조항 간 의미와 리스크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화 계약에서는 ‘우선 협상권’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플랫폼이 향후 영상 제작 시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권은 법적 강제력이 약할 수 있고, 타사와의 협업을 제한할 수도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차 저작물 수익 배분’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작가가 일정 지분으로 드라마 수익에 참여하거나, 제작사와 공동 소유로 IP를 나누는 구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계약 체결 전 IP의 예상 가치, 시장성, 해외 수요, 플랫폼 유통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리 구조와 수익 배분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계약서의 관할 법률, 통화 기준, 환율 리스크, 세금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국적 공동 제작 프로젝트에서는 IP 주체 간의 권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조항이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계약 과정에서 기획자는 사업성과 법률적 리스크의 균형을 잡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수익모델: 연재 수익부터 OSMU까지

웹툰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수익모델의 다양화입니다. 과거에는 웹툰이 무료 콘텐츠 또는 소액 유료 결제 구조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최근에는 OSMU를 통한 파생 수익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웹소설, 게임, 캐릭터 상품 등 웹툰을 둘러싼 콘텐츠 생태계는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기다리면 무료’ 전략을 통해 유입을 늘리고, 프리미엄 회차 유료화와 시즌 패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작가는 이 중 일부를 정산받으며, 영상화나 출판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 계약을 통해 추가 수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거나 자회사와 협업할 경우, 콘텐츠 수익을 내부적으로 순환시키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스튜디오N,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픽코마·메가몬스터 등을 통해 영상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그룹 내에서 내부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에게는 이러한 플랫폼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IP 확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할지 판단하는 전략적 시야가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웹툰 기반으로 글로벌 게임 제작, NFT 발행, AI 음성 콘텐츠 등으로까지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웹툰 IP 기반 프랜차이즈화' 전략이 실현되는 중입니다. 콘텐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브랜드처럼 시리즈화·세계관화하여 수년간 수익을 지속시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콘텐츠 기획자는 이 모든 흐름을 기획 초기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기획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웹툰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권리 구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콘텐츠 기획자는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자가 아니라, IP를 분석하고, 계약을 설계하며, 수익 모델을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사업 설계자입니다. 앞으로의 웹툰 산업은 단순한 창작 중심이 아닌, 데이터·법률·글로벌 전략이 융합된 기획 중심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획자의 안목과 실행력이 콘텐츠 산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웹툰은 더 이상 ‘그림’이 아닌, IP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기획자의 등장이 절실한 때입니다.